충청북도 공고 제2022 – 705호
「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」행정명령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「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」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충청북도 공고 제2022–632호(2022. 4. 1.)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. - 충청북도 공고 제2022-632호(2022. 4. 1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 4. 18. 05시까지 적용합니다. - 정부의 조치와 상충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,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‧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. |
2022년 4월 15일
충청북도지사
1. 처분당사자
가. 충청북도 도민, 거주자 및 방문자
나.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
2. 처분내용
가. 실내‧외 마스크 착용 의무
나.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: ʼ22. 4. 24. ???? 24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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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실내 취식 금지 대상시설(19개)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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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콜라텍‧무도장 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실내체육시설 ▴목욕장업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 ▴멀티방 ▴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오락실 ▴전시회·박람회 ▴이미용업 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▴학원 등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영화관·공연장 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▴도서관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종교시설 |
3. 처분근거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가. 감염병 예방 조치: 제49조제1항(제2호, 제2호의2 ~ 제2호의4) 및 제3항
나. 벌칙 및 과태료: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4. 처분사유: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
5. 처분기간: 2022. 4. 18.(월) 00:00 ~ 별도 명령 시까지
6. 처분효력 발생일: 2022. 4. 18.(월) 00:00부터
7. 처분서 교부요청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불복구제: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위반 시 제재: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⋅조사⋅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10.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,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.
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 제1항 [별표 10]
위반사항 |
근거 법 조문 |
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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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
2차 |
3차 |
4차 이상 |
5차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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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|
법 제49조 제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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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호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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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 |
운영중단 10일 |
운영중단 20일 |
운영중단 3개월 |
폐쇄명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