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23일 전직원 및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(신고의무자)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파견된 강사분의 강의로
전 직원 및 재가대상어르신들도 교육에 참여하여
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과 피해실태, 처벌기준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
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
국번없이 1577-1389 (노인보호전문기관) 또는 경찰서 112 신고합시다.
3월 23일 전직원 및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(신고의무자)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파견된 강사분의 강의로
전 직원 및 재가대상어르신들도 교육에 참여하여
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과 피해실태, 처벌기준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
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