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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-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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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공고 제2022 705

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(2022. 4. 1.)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.

- 충청북도 공고 제2022-632(2022. 4. 1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2022. 4. 18. 05시까지 적용합니다.

- 정부의 조치와 상충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,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.

 

2022415

충청북도지사

1. 처분당사자

. 충청북도 도민, 거주자 및 방문자

.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

2. 처분내용

.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

.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: ʼ22. 4. 24. ???? 24:00까지

 

< 실내 취식 금지 대상시설(19) >

 

 

 

콜라텍무도장 노래(코인)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/카지노(내국인)

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·안마소 오락실 전시회·박람회

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·스터디카페

영화관·공연장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도서관 상점·마트·백화점 종교시설

3. 처분근거: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. 감염병 예방 조치: 49조제1(2, 2호의2 ~ 2호의4) 및 제3

. 벌칙 및 과태료: 80조제7, 83조제2항 및 제4

4. 처분사유: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, 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

5. 처분기간: 2022. 4. 18.() 00:00 ~ 별도 명령 시까지

6. 처분효력 발생일: 2022. 4. 18.() 00:00부터

7. 처분서 교부요청: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불복구제: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9. 위반 시 제재: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,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10.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: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,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.

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[별표 10]

위반사항

근거 법 조문

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

1

2

3

4차 이상

5

이상
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

법 제49

3

 

 

 

 

 

가호 중

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

따르지 않은 경우

 

경고

운영중단

10

운영중단

20

운영중단

3개월

폐쇄명령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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